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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103호(2024. 6. 1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전략산업과 | 조회수 : 340회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4.(목)까지 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4.(금) ~ 7. 4.(목)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전략산업과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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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