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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613호(2024. 6. 14.)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139회
「무주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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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