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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2호(2024. 6. 19.)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동물방역과 | 조회수 : 193회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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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