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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156호(2024. 6. 1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58회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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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