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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734호(2024. 6. 19.)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3회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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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