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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1554호(2024. 6. 20.)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지방시대정책실 | 조회수 : 187회
1.「안동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4. 6. 20. ~ 2024. 6. 24.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동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 안동시 사무 전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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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