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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545호(2024. 6. 21.)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96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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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