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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0호(2024. 6. 21.)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 조회수 : 176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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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