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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786호(2024. 6. 2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161회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21.~7. 1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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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