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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922호(2024. 6. 2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80회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21. ∼ 7. 11.(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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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