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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172호(2024. 6. 2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5회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영   암   군   수


붙임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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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