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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242호(2024. 6. 24.)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6회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시민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 구체화(안 제5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추가)
  - 연하장 및 축·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추가)
  -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07. 15.(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4년 07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laniel@korea.kr),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행정팀(☎063-620-606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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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