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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58호(2024. 6. 2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27회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6.(화) ▹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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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