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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388호(2024. 6. 2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8회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5. ~ 2024. 7. 1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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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