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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954호(2024. 6. 2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기후생태과 | 조회수 : 121회
1.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26. ~ 7. 1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2024. 7. 15.(월)까지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문의/기타사항: 여수시청 기후생태과(061-659-3806)/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여수시 공고 제2024-  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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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