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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627호(2024. 6. 25.)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22회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25. ~ 7. 15.(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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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