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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100호(2024. 6. 2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59회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25. ~ 7. 15.
  3.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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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