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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602호(2024. 6. 2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33회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 구             분 : 제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06. 27(목) ~ 07.17.(수)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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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