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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119호(2024. 6. 2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120회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27. ~ 7. 17.(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 : 2024년 7월 17일까지
   나. 제출처 : 구리시(행정지원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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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