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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1161호(2024. 6. 2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녹지과 | 조회수 : 62회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07.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7.~2024. 7.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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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