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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263호(2024. 6. 2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7회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7.(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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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