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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5호(2024. 6. 2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120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55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현격히 감소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금액의 현격한 감소로 자치구의 재정 충격 완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산분과 일반조정교부금의 일부를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과거 추계액과 결산액의 오차율로 보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7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