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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215호(2024. 6. 2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72회
1.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6. 28. ~ 2024. 7.19. (21일간)

2. 따라서, 군민께서는 상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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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