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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338호(2024. 6. 28.)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01회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기     간: 2024. 6. 28. ~ 2024. 7. 19.(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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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