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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제정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353호(2024. 7.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0회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2024. 7. 1.~2024. 7. 22. (21일간)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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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