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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839호(2024. 7. 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1회
1. 「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7. 1.(월) ~ 7. 22.(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여성가족과, 담당자 김혜은)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동 2층(중동, 힐스테이트중동), 여성가족과
    2) 전화(팩스): 032-625-2912, 팩스: 032-625-2919
    3) 전자우편 : 828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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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