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874호(2024. 7. 2.)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교육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68회
1.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2. ~ 7. 22.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장소 : 부천시장(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1) 주     소 : 부천시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2) 전화(팩스) : ☎ 032-625-2964, FAX 032-625-2959
    3) 전자 우편 : heejin19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4.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