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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430호(2024. 7.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6회
「군산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2.(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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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