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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816호(2024. 7. 1.)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인구경제과 | 조회수 : 67회
1. 자치법규명 :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의 상품권 선할인 방식에서, 상품권 가맹점 결제 후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後캐시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내용
 - 제14조제3항 후캐시백 규정 및 할인율 상향 단서 조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7. 1. ~ 2024. 7. 2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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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