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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957호(2024. 7. 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1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 ~ 7. 22.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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