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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다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214호(2024. 7. 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7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4.~2024. 7. 2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및 구 게시판
      2)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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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