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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1818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83회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4. ~ 7. 24. [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시보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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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