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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1679호(2024. 7. 3.)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6회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3. ~2024. 7. 23.(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전화, 팩스,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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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