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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206호(2024. 7.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조회수 : 19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년 7월 22일까지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수도행정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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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