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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199호(2024. 7.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회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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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