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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800호(2024. 7. 2.)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5회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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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