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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432호(2024. 7. 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343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23.(화)
다.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yby666@korea.kr)
라.제출기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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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