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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479호(2024. 7.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시민소통실 | 조회수 : 346회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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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