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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706호(2024. 7. 9.)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340회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9.(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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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