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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1898호(2024. 7. 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봉사과 | 조회수 : 373회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민봉사과(054-779-693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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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