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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620호(2024. 7. 4.)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64회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해 김천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4. ~ 7. 24.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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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