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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812호(2024. 7. 4.)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세무2과 | 조회수 : 30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4. - 7. 24.(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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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