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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798호(2024. 7.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체육평생학습과 | 조회수 : 107회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7. 5.(금) ~ 7. 25.(목)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4. 7. 25.(목) 18:00 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