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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667호(2024. 7. 5.)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57회
1.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5. ~ 7. 2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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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