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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1406호(2024. 7. 10.)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444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2. 공 고 일 : 2024. 7. 10.(수)
      3. 기     간 : 2024. 7. 10.(수) ~ 2024. 7. 30.(화)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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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