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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02호(2024. 7. 1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64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7. 10. ~ 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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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