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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392호(2024. 7. 1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492회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0.(수) ~ 7. 30.(화)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TF팀 (041-536-8493)


붙임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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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