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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092호(2024. 7. 11.)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4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11.(목) ~ 7. 31.(수) (20일간)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7. 31.까지
  4. 문의 :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전화 : 2241-4306, FAX : 2241-6586, E-mail : kimhs92@sb.go.kr)
    ※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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