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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000호(2024. 7. 1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62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1. ~ 7. 31.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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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