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공고제2019-189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달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2.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달서구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53-667-2141(053-667-2119)
3) 전자우편(이메일) : kkam6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기획조정실(전화 053-667-2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